Home > 복지관소개 > 윤리강령

윤리강령

  • 사회복지법인 한국봉사회와 산하시설은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합니다.
  • 엄지를 들고 있는 모습
  • [법인 및 시설의 윤리]
  • 1. 공정한 직무수행
  • 전문가 집단으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합니다.
  • 2. 투명경영과 책무성
  • 모든 정보를 정당하게 취득•관리하며, 보조금 및 후원금을 투명하고 목적에 부합하며 가치있게 활용합니다.
  • 3. 직원 존중과 보호
  • 직원을 존중하고 직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인권 및 안전을 보호합니다.
  • 4. 근무환경 조성
  • 직원이 안전•쾌적•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며 직원의 전문성과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 [직원의 윤리]
  • 5. 전문가로서의 자세
  • 전문가로서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최상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성 및 업무 능력햑상 등 자기성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으로서 품위와 신뢰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6. 직원 간 상호존중
  • 직원 간 전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합니다.
  • 7. 정확한 보고
  • 업무 중 발생한 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하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독점하지 않습니다.
  • 8. 이해상충행위 금지
  • 법인과의 극단적인 이해상충행위, 법인이 인정하지 않는 사적인 영리활동과 이권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 9. 금전대차 금지
  • 직원 상호 간, 참여자 및 업무상 관련 기관과 금전거래•대차를 하지 않습니다.
  • 10. 업무 관련 금품 제공 금지
  • 업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선물, 또는 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 11.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 업무 중 습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 12. 법인 및 시설의 재산 및 경비의 사적 사용금지
  • 법인 및 시설의 재산과 비품, 물자 등을 보호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13. 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 금지
  • 법인 및 시설 내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 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14. 안전예방과 사고보고의 의무
  • 재난, 화재 등 비상사태에 대하여 평소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습득하고 직장 내 안전수칙을 따릅니다.
  • [이용자 및 참여자에 대한 윤리]
  • 15. 이용자 및 참여자의 권리와 존중
  • 이용자 및 참여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을 보장하고 만약 정보공개를 해야 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습니다.
  • 이용자 및 참여자에게 서비스 범위와 내용 등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알 권리를 존중하며,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 16. 이용자 및 참여자의 학대금지
  • 이용자 및 참여자에 대한 정서적, 언어적, 신체적, 경제적 학대를 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