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강료 환불은 신청한 강좌의 개강일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환불시 제출 서류 : 수강료 환불 신청자의 통장 사본 1부, 해당 과목의 영수증
(복지관 내방하여 환불신청서 작성)
- 현금영수증 발급하신 분은 영수증 발급 시 이용한 번호를 함께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 환불 신청 후 입금까지는 약 10일~15일이 소요됩니다.
- 환불 신청 시에는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전화 상담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복지관 사정에 의해 프로그램이 폐강 될 경우 개강일이 지나도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수강료 입금 계좌번호 | 예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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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324701-04-040532 | 북부종합사회복지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