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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복지관 직원의 가족입니다
작성자 이이 작성일 2021-07-05 조회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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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관 직원의 가족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연장근로까지 포함한 시간은 52시간 인걸로 아고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자는
휴일근무에 대해 50% 가산 지급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주말에 직원들이 나온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적절한 보상과 대처가 이뤄지고 있는지요?
주말 근무자들에게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나요?
연장근로 시간까지 모두 마친 직원은 그냥 무급으로 일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고객소리함에 일찍 출근하는 것에 대한 문의가 있던데 퇴근을 하기위한 준비시간도 주어지는 것인가요?
복지관에서는 직원들의 인권에 대한 교육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북부종합사회복지관님의 댓글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작성일

안녕하세요. 우선 복지관 직원의 근무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직원의 근무와 관련하여 가족분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복지관에서는 주말 근무를 지양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주말에 근무할 경우 관리지침에 따라 시간외근무, 탄력근무, 대체휴무 등으로 구분하여 근무시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시 별도 수당을 지급하거나 탄력근무, 대체휴무 등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만, 귀하께서 적절한 보상에 대해 질의하신 만큼 다시한번 직원들의 근무현황을 점검하여 규정에 맞게 근무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직원 출퇴근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9시부터 개시되므로 10분 정도 미리 출근하여 업무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은 직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인권교육은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경우 복지관 전화 02-934-7711로 연락주셔서 신현영 부장을 찾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