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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부터는 5~49인 사업장에서도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다고 들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2022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진행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 가지고는 절대 끝낼 수 없는 양의 일을 직원들한테 강요한다고 생각해본적은 없으신지요?
많은 직원들이 평일이든 주말이든 나온다는 이야길 들었는데 복지관의 업무인 복지를 위해 직원들의 복지를 침해하고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신건 아니신지요?
저는 가족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여태 복지관에서는 탄력근무, 대체휴무 등으로 보상한적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답변을 해주신 것처럼 진행되고 있었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면 복지관 홈페이지에 답변해 주신 댓글처럼 법적인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법이라는게 정말 최소한으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2022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진행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 가지고는 절대 끝낼 수 없는 양의 일을 직원들한테 강요한다고 생각해본적은 없으신지요?
많은 직원들이 평일이든 주말이든 나온다는 이야길 들었는데 복지관의 업무인 복지를 위해 직원들의 복지를 침해하고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신건 아니신지요?
저는 가족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여태 복지관에서는 탄력근무, 대체휴무 등으로 보상한적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답변을 해주신 것처럼 진행되고 있었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면 복지관 홈페이지에 답변해 주신 댓글처럼 법적인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법이라는게 정말 최소한으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