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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안내

참좋은학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정.
학력인정을 받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입니다.

위탁절차 및 학교 복귀 흐름도

1단계 전화상담 2단계 학생,학부모 면접상담(사전접수) 3단계 준비적용 교육 4단계 수탁결정 5단계 위탁교육 시작 6단계 위탁종료 7단계 재적학교로 복귀

입학 및 신청방법

• 모집인원 : 고등학생 15명(1~3학년 통합 1학급)

• 대상자 선정기준

  • 1)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대안학교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 퇴학, 자퇴, 휴학 중인 학생은 복교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가능
  • 2) 다양한 사유로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 학생
  • 3) 정규학교교육 외의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원하는 학생 등

• 신청방법

참좋은학교 신청방법 표
위탁상담 참좋은학교 전화(교무실 ☎02-934-7710) 또는 방문상담
위탁신청  원적교 담임교사와의 상담 후
(학생)신청서 + (담임교사)추천서 + 재위탁사유서(해당자)+
생활기록부사본+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후 내부결재 취득 후
사본을 위탁형대안교육기관으로 공문발송. 
 ※ 준비적응교육을 마친 후 입학(수탁) 여부 결정
• 구비서류 :    ① 학생 신청서 및 (원적교)담임교사 추천서 각 1부
                       ② 생활기록부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③ (해당시) 수급자증명서 또는 중식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관련서류 1부
                       ④ (해당시) 재위탁사유서 1부
                       ⑤ (해당시) 중간고사 성적표 1부
                       ⑥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모든 서류의 서식은 참좋은학교 게시판에서 다운받아 작성하고 내부결재를 득한 후 공문과 함께 발송요청]